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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뽑기 전에 확인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돈, 얼마나 될까?

고용지원금

채용과 고용유지, 근로시간 단축까지 상황별 장려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OVERVIEW

장려금 지도 (2025년 공고 기준)

제도대상지원 수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기업 최대 720만 원/년, 유형Ⅱ는 청년에게도 480만 원 인센티브
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장애인·경단녀 등 취약계층 채용1인당 연 최대 900만 원, 순수 신규 채용이어야 함
고용유지지원금매출 15%↓ 등 위기에서 해고 대신 휴업·휴직지급 금품의 2/3, 1일 최대 6.6만 원, 최대 180일
고령자고용지원금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기업1명당 분기 30만 원 × 최대 8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무고용 초과 고용월 35~90만 원 (장애 정도·성별 차등)
워라밸·유연근무 장려금근로시간 단축·재택 도입1인당 월 30~60만 원, 인프라 최대 2천만 원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신규가입자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사업별로 매년 변경됩니다. 정확한 조건은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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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표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기준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유형 I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유형 II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720만 원, 청년 본인에게도 18·24개월 차에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금액은 연도별 개편이 잦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수는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소수점은 올림 처리합니다. 또한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재정건전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구를 채용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한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저소득층, 니트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월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되며, 6개월 이상 고용계약과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대체 채용이 아닌 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어나는 순수 신규 채용이어야 합니다.
매출이 줄어서 직원을 내보내야 할 상황인데, 해고 대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증명하고 해고 대신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 2분의 1)를 지원받습니다.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000원, 사업주당 최대 180일까지이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먼저 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60세 이상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이 나오나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8분기)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 이하이고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이며, 해당 근로자는 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야 합니다. 분기별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매달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경증 남성 월 35만 원, 경증 여성 월 50만 원, 중증 남성 월 70만 원, 중증 여성 월 90만 원이며,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와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2024년 말 채용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사업으로 종료됐습니다.
직원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게시 당시 기준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기준액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했습니다. 재산·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되며, 지원 비율과 보수 기준은 연도별로 바뀌므로 현재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 근로시간을 줄여주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있다던데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이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와,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이상 줄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제 두 유형이 있으며, 두 유형 모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연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자·기계적 근태관리가 필수이고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는 달은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도입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연근무 장려금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요건이 완화되어 주 1회 재택근무만 활용해도 신청할 수 있고, 시차출퇴근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출퇴근 관리 시스템 같은 인프라 투자비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별도 지원됩니다.
고용지원금은 채용한 다음에 알아봐도 되나요?
채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별로 신청기한이 있고 일자리 함께하기나 신중년 적합직무처럼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한 사업도 있어, 채용을 마친 뒤 알아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용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요건, 사업장 요건, 일정 기간의 고용 유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채용 설계 단계에서 제도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제도 간 중복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다른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병행 가능 여부나 차액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수급 중인 지원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력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어 판로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 인증받아야 하고, 인증 후에도 매년 평가·보고를 통해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 기업에 사회적기업이 추가되는 등 다른 고용지원금과의 연계 폭도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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