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중장년 고용지원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늘리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 50세 이상 재취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2026년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8분기)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며,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정년 운영, 사업 운영 기간 등 사업주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쪽은 최소 근속기간·월평균 보수 하한 등 세부 요건이 매년 공고로 조정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최대 30명(10인 이하 기업은 3명)입니다. 분기별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로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2026년 기준) 1인당 월 30만 원(수도권 외 지역은 월 4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한도: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중장년 쪽으로는 (2026년 기준) 50세 이상 퇴직자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참여자 월 최대 150만 원, 참여기업 운영수당 월 최대 40만 원)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50세 이상 채용 기업에 월 40만~80만 원을 지원하던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단가와 요건이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