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중장년 고용지원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늘리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 50세 이상 재취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입니다.
2026년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지원요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기준기간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인원 한도가 있습니다. 정년을 운영하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로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2026년 기준) 1인당 월 30만 원(수도권 외 지역은 월 4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한도: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중장년 쪽으로는 (2026년 기준) 50세 이상 퇴직자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참여자 월 최대 150만 원, 참여기업 운영수당 월 최대 40만 원)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50세 이상 채용 기업에 월 40만~80만 원을 지원하던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단가와 요건이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기준으로 갱신한 안내입니다(확인일: 2026.09.14).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의 공고·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