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신청 직전 1년간 두 보험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며, 지원기간은 과거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보험별 월 지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보험료 지원 외에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은 크게 채용 단계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등), 청년 채용 특화 제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 유지 단계의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관련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대상 근로자, 사업장 요건,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고 어떤 기업에나 다 맞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매칭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별 제외요건과 보험료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유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으로 갱신한 안내입니다(확인일: 2026.09.14).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의 공고·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두루누리 지원대상·지원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