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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최근 6개월간 매출 지속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를 증명해야 하며, 고용유지 조치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먼저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2025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 2분의 1,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이면 대기업도 3분의 2),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000원, 사업주당 최대 180일입니다. 기업은 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인건비 부담 자체를 덜어주는 고용안정자금 계열 제도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 목적으로, 원문 게시 시점(2025년 안내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에 상용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4대 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했습니다. 이런 안정자금류 제도는 연도별로 시행 여부와 내용이 크게 바뀌어 온 만큼,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당해 연도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KEY POINTS
  •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 대신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기업에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 (2025년 기준) 매출 15% 이상 감소 등 경영 악화 증명이 필요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 (2025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2/3, 근로자 1인당 일 최대 66,000원, 사업주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
  • 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지원금은 휴업수당 등으로 활용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안정자금 계열은 연도별 시행 여부·단가 변동이 커서 신청 전 당해 연도 공고 확인이 필수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자금 관련 현장 사진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또는 최근 6개월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등으로 경영 악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 자료 등 증빙과 함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부 직원만 휴직시켜도 되나요?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조치는 계획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과 근로자가 대상이며, 조치 기간 중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 요건이 충족됩니다.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지원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채용이 필요한 부서와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부서를 나눠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 계열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기업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별로 목적과 신청 시점, 제출 자료가 다르므로 채용 전 단계에서 사업장 상황을 정리한 뒤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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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지원금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함께 검토한 제조기업 사례2026. 6. 25.2025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과 내용은?2025. 2. 10.간단한 고용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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