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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자금

2026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계획 신고와 고용조정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을 지원하며, 1인당 일 최대 68,100원·사업주당 연 180일 한도입니다. 특별업종·위기지역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 조치는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실시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급 조치는 별도의 계획 승인과 요건이 적용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 등 다른 인력 운영과 병행하려면 지원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별 단가는 2026년 신청 안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KEY POINTS
  • 2026년 유급 지원은 기준달 매출과 직전 6개월 평균 등을 비교해 경영난을 판단한다.
  •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등 조치요건을 확인한다.
  • 일반업종은 1인당 일 최대 68,100원, 사업주당 연 180일 한도다.
  • 유급 조치는 사전 계획 신고, 무급 조치는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 고용유지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제한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2026년 기준으로 갱신한 안내입니다(확인일: 2026.09.14).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의 공고·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자금 관련 현장 사진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계획 신고와 고용조정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을 지원하며, 1인당 일 최대 68,100원·사업주당 연 180일 한도입니다. 특별업종·위기지역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부 직원만 휴직시켜도 되나요?
유급 조치는 사전 신고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 조치는 노동위원회 승인 등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평균임금 50%만 지급하면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지원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나요?
신규 채용이나 고용조정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지원금과 병행할 계획이면 대상 부서만 나누어 판단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전체의 인력 운영 계획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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