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인사말 · 약력 오시는 길 공지사항
컨설팅 분야
정책자금보증·기술금융수출·판로기업인증·연구소창업 지원소상공인 지원고용지원금재무·세무 관리지역별 지원사업
더보기
진행 절차 성공사례 상담 신청
 ›  고용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청년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 여러 갈래였던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한 사업으로,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유형 I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새로 신설된 유형 II는 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 10개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모든 청년 채용 시 기업에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본인에게도 18개월 차와 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참여 기업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소수점 올림),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재정건전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와 유형은 연도별 개편이 잦고(2023년에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변동 이력이 있음)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어려워지므로, 채용 전에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EY POINTS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지원 대상이다.
  • (2025년 기준) 유형 I은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유형 II(빈일자리 업종)는 기업 720만 원에 더해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
  • 피보험자 수는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으로 계산하며 소수점은 올림 처리한다.
  •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재정건전성 심사가 있고,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심사가 면제된다.
  • 지원 금액과 유형이 매년 개편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채용 전에 당해 연도 공고 확인이 필수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현장 사진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재정건전성 심사(연매출액 기준)도 함께 통과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업종 유형 II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2025년 기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10개의 중소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모든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1년간 720만 원이 지원되고, 청년 근로자 본인도 18·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씩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아 기업과 청년 양쪽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3년 기준) 지원 규모는 신청 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이며 최대 30명까지였습니다. 한도 산정 방식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므로 다수 채용을 계획한다면 신청 시점의 공고에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현장 사진
DEEP DIVE

더 자세한 글 (공식 블로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유형은?2025. 1. 21.
RELATED

← 고용지원금 전체 보기

기업마다 필요한 솔루션은 다릅니다
성장 과제를 함께 진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