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별 대상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2026년에는 고용촉진장려금 등 현재 운영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채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과거 신중년 적합직무 등 신규 지원이 종료된 사업의 단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을 하고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최대 360만 원이며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연령이나 취약계층 해당 여부만으로 자동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임금 지급액에 따른 지원 한도, 사업주·근로자 제외요건, 고용조정 제한과 다른 인건비 지원의 중복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으로 갱신한 안내입니다(확인일: 2026.09.14).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의 공고·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