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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세무 관리

배당정책·대표이사 보수·퇴직금 설계

법인 대표가 회사 이익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길은 크게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입니다. 급여·상여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게시 시점 기준 최고 45%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고, 배당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5.4%)로 끝나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당은 가족에게 지분을 분산한 뒤 적절한 시기에 이익금을 배분하면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등배당은 세법 개정으로 초과배당금액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도록 바뀌어(게시 시점 기준) 실익 계산이 먼저이고, 차등배당·중간배당·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도 2012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생겼고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지급배수 2배가 적용되며(게시 시점 기준),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국 배당정책과 보수·퇴직금 설계의 출발점은 정관 정비이며, 과도한 금액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KEY POINTS
  • 급여·배당·퇴직금은 과세 방식이 서로 달라, 조합 설계에 따라 대표와 회사의 전체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 배당·이자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게시 시점 기준 15.4%)되어 가족 지분 분산과 결합하면 효과가 커진다.
  • 차등배당은 세법 개정 이후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므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
  •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지급배수 2배가 적용된다(게시 시점 기준).
  • 차등배당·중간배당·현물배당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정관 정비가 설계의 출발점이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배당정책·대표이사 보수·퇴직금 설계 관련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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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퇴직금이 왜 절세에 유리한가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며 근속연수 공제도 있어, 급여·상여·배당에 비해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2012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생겼고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지급배수 2배가 적용되므로(게시 시점 기준), 정관 규정과 한도 계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은 어떤 절차로 지급하나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한 뒤 정관·내부규정을 확인하고, 주주총회(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급합니다. 개인 주주에게는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 달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아직도 절세 효과가 있나요?
세법 개정으로 초과배당금액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를 뺀 금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구조로 바뀌어(게시 시점 기준) 예전보다 실익이 줄었습니다. 다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본 뒤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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