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표 사후 상속으로 이어가는 가업상속공제는 게시 시점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안내되고,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증여세 과세특례는 600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 공제 후 10% 세율(과세표준 60억 원 초과분은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와는 세금 계산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례 적용 자격이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요건은 한쪽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는 18세 이상 자녀로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회사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 최대주주 등 지분 40% 이상 10년 보유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이 맞아도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과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후에는 5년간 대표이사 유지,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같은 사후관리 의무가 붙고, 이를 어기면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 숫자보다 회사 요건 확인, 지분 구조 점검, 자녀의 종사 여부, 상속과 증여 중 어떤 흐름이 맞는지 판단하는 순서가 먼저이며, 준비가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만큼 미리 요건을 맞춰가는 과정이 곧 절세입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가업 상속 공제 VS 가업 승계 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