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의 핵심은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해 산정되므로, 인건비·임차료·마케팅비·차량 유지비·감가상각 같은 세법상 인정 비용을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표자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일부 이익을 배당으로 분산하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급여·배당 구조 재정비와 누락 비용 정리로 약 1억 원 수준의 과세표준을 낮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더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게시 시점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50~100% 감면(수도권 외 청년 창업은 100%)이 안내됐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소득에 5~30% 감면을 적용합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생결제 세액공제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감면 한도가 축소되는 등 요건 유지가 중요하고, 세법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적용 전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절세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비용을 처리하거나 허위 지출을 반영하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기 절세보다 전체 세금 흐름을 고려한 구조 설계가 안정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CEO 법인 결산 및 법인세 절세 꿀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