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안에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를 통해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신고할 수 있어, 인력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나 초기 기업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구개발 기반을 먼저 마련한 뒤 기업부설연구소로 확대하는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설립은 연구 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한 뒤 협회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며, 사업자등록증, 연구 인력 서류, 공간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대표 혜택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연구개발에 사용한 인건비, 재료비, 시험분석비, 외주개발비 등이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이 되며, 정책자금·기술보증·R&D 지원사업 준비 시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다만 부서가 인정되었다고 모든 비용이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 목적과 지출 증빙, 전담 인력의 업무 내용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조항 이후 연구노트(연구일지) 작성·보관이 세액공제의 필수 요건이 되었고, 허위 작성이 발견되면 공제 배제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 변동, 공간 변경 시 변경신고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