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은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특허청에 신청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첫 단계이고, 특허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특허권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출원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체심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심사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출원 전에는 키프리스 등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로 동일·유사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 조사가 중요합니다.
비용은 단계별로 발생합니다. 특허청 출원 수수료는 약 4만6천 원 수준이지만(원문 작성 시점 기준) 청구항 수에 따른 심사청구료, 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료, 특허사무소 대행료까지 포함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비용은 수백만 원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되면 출원일 기준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고,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으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허는 권리 보호를 넘어 정책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에서 기술 경쟁력 항목의 평가 근거가 되고, 정부 R&D 사업·창업 지원사업 가점, 투자 유치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다만 병역특례업체 배점처럼 등록만 인정하고 출원은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있으므로, 어떤 제도에 활용할지에 따라 출원·등록 시점을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